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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한정애의원 등 10인, 제2200799호(2024. 6. 21.). 제415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동물실험 후의 실험동물의 처리 등을 포함하여 실태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음.
하지만, 인간을 대신하여 실험에 활용된 동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로 실험이 끝난 후 해당 동물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분양ㆍ기증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또한, 동물실험 미실시 제품에 동물실험을 실시하지 않았음을 표시하도록 하여 동물실험 축소를 유인하는 한편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동물실험이 끝난 후에 해당 동물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분양 또는 기증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실태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하며, 동물실험 미실시 제품에 동물실험을 실시하지 않았음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제22조제2항제5호의2 및 제22조의2 신설).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보건복지위원회
  • 회부 2024. 6. 24.
  • 상정 2024. 8. 20.

회의정보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8. 20.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