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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조정식의원 등 16인, 제2200802호(2024. 6. 21.). 제415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의 예산결산ㆍ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 현행법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장은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그런데, 국회예산정책처가 국가의 예산결산ㆍ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에 정보를 요청하여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는데,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여 조사 및 분석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처장이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국가예산 분석과 관련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국회운영위원회
  • 회부 2024. 6. 24.
  • 상정 2024. 8. 27.

회의정보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8. 27.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9. 9.

회의결과

  • 상정/소위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