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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정성호의원 등 11인, 제2200819호(2024. 6. 21.). 제415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회는 군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하여 2021년 8월 성범죄, 군인등의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등 일부 범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군이 아닌 민간이 관할하도록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 2022년 7월부터 시행한 바 있음.
그러나 최근 ‘해병대원 순직사건’에서 또다시 외압논란으로 군 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일게 된 바, 수직적 상하관계로 사건의 은폐가 일어나기 쉬운 군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의 구체적 사건 지휘ㆍ감독에 대해서는 서면에 의한 지휘ㆍ감독을 명문화하고 군검사의 수사직무 독립성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도록 함.
또한 재판권이 군에 있지 아니한 사건은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으로 이첩하게 하고, 이첩이 지연될 경우 관할 수사기관이 군 수사기관에 해당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등 사건처리에 관한 원칙과 절차를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군 사법정의 실현과 피해자의 인권보장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군 검찰의 직무 중 범죄수사 범위에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하여 이첩하는 과정을 포함함(안 제37조제1항제1호).
나.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이 검찰사무 중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ㆍ감독을 하는 경우 서면에 의함을 원칙화하고, 군검사의 독립성을 우선 보장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39조의2 신설).
다.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이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건을 관할 수사기관에 이첩하도록 함(안 제228조의3 신설).
라.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은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해당 사건의 이첩을 군검사 또는 군 사법경찰관에 요구할 수 있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228조의3 신설).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법제사법위원회
  • 회부 2024. 6. 27.
  • 상정 2024. 9. 23.
  • 처리 2024. 12. 24.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9. 23.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12. 19.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의결(수정가결)

회의정보

  •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2. 24.

회의결과

  •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수정가결)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3차
  • 상정일 2024. 12. 31.
  • 의결일 2024. 12. 31.
  • 회의결과 수정가결
정부이송

이송정보

  • 정부이송일 2025. 1. 17.

공포정보

  • 공포일자 2025. 1. 31.
  • 공포번호 20736
  • 공포법률 법률 군사법원법
  • 공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