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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김한규의원 등 12인, 제2200823호(2024. 6. 21.). 제415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가 발생한 경우 이에 관한 신고 및 징계 규정을 두고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명시적인 법률상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음.
따라서 민간근로자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과 같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신고, 조사 및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신고, 조사 및 피해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규정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방지하고 피해공무원이 보다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공무원 복무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2 신설 등).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 2024. 6. 24.
  • 상정 2024. 9. 2.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9. 2.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