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박덕흠의원 등 11인, 제2200829호(2024. 6. 24.). 제415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 기준을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 기준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해당 기준을 초과한 사업에 대하여는 타당성재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 기준은 1999년에 수립된 것으로서 그동안의 물가상승률과 사업규모의 확대 등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역 균형발전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해당 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 기준을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상향 조정하되, 중앙관서의 장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한 경우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 기준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해당 기준을 초과한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상향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
또한 예비타당성 기준 상향에 따른 국가 재정의 과도한 지출과 채무 증가를 막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미래대비 재정 여력을 비축하고자 함(안 제86조의2 및 제86조의3).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기획재정위원회
  • 회부 2024. 6. 27.
  • 상정 2024. 11. 13.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13.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11. 27.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

회의정보

  •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2. 10.

회의결과

  • 상정

회의정보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9. 9.

회의결과

  • 상정

회의정보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9. 16.

회의결과

  • 상정

회의정보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9. 22.

회의결과

  • 상정

회의정보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9. 29.

회의결과

  • 상정

회의정보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11. 19.

회의결과

  • 상정

회의정보

  •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6. 3. 17.

회의결과

  •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