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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주호영의원 등 10인, 제2200849호(2024. 6. 24.). 제415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와 시ㆍ도지사가 제24조에 따른 기질평가를 거쳐 지정한 개를 맹견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령에서 지정한 맹견은 5종으로 그 종류가 한정적이고 맹견과 유사한 견종의 개물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어 맹견의 견종을 확대하고 구체적으로 법률에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한편, 현행법은 맹견의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맹견을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장소에 출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러한 장소 외에도 중학교, 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대규모점포 등으로 맹견 출입금지 장소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맹견의 견종을 확대하여 규정하고, 맹견 출입금지 장소를 추가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개물림 사고의 유형과 견종 등에 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맹견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는 등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가목, 제22조 단서 및 같은 조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신설 등).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회부 2024. 6. 25.
  • 상정 2024. 8. 26.

회의정보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8. 26.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2. 13.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축조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