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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우재준의원 등 13인, 제2200854호(2024. 6. 24.). 제415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 실시 이전에 법률에 의하여 도와 광역시(분리 당시 직할시)가 분리되어 도청을 이전하는 경우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를 국가가 매입하도록 하여 후적지의 효과적인 활용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도교육청이 이전된 경우에 대하여는 국가의 매입 규정이 없어 후적지의 통합적인 개발에 지장이 발생한다는 우려가 제기됨. 특히 경북도청 후적지의 경우 최근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되었는데 도교육청 청사 및 부지의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여 원활한 후적지 개발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도교육청의 청사 및 부지를 매입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고 후적지 개발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국토교통위원회
  • 회부 2024. 6. 25.
  • 상정 2024. 8. 21.

회의정보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8. 21.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