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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김예지의원 등 12인, 제2200879호(2024. 6. 24.). 제415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ㆍ보급을 지원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 출입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공공장소에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출입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미흡하기 때문임.
이에 개정안은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동반출입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공익광고 등의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40조 등).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보건복지위원회
  • 회부 2024. 6. 25.
  • 상정 2024. 8. 20.
  • 처리 2024. 8. 26.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8. 20.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8. 23.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회의정보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8. 26.

회의결과

  • 상정/소위심사보고/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 의결일 2024. 9. 26.
  • 회의결과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