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정희용의원 등 12인, 제2200880호(2024. 6. 24.). 제415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삶의 질을 증진하기 위하여 활동지원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이거나 65세 이상이더라도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한 경우이어야 함.
이로 인해 65세 이후에 장애인 판정을 받은 사람은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부여되지 않아,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밖에 없음. 그 결과, 장애인 간 활동지원 급여를 두고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65세 이후에 장애인 판정을 받은 사람이 사회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경우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호).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보건복지위원회
  • 회부 2024. 6. 25.
  • 상정 2024. 8. 20.
  • 처리 2026. 3. 13.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8. 20.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8. 23.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

회의정보

  •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8. 20.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

회의정보

  •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6. 3. 12.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회의정보

  •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6. 3. 13.

회의결과

  •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7차
  • 의결일 2026. 4. 23.
  • 회의결과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