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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강민국의원 등 12인, 제2200905호(2024. 6. 25.). 제415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예금자보호법은 금융부실 발생에 대비하여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하기 위한 보험료율 한도를 모든 금융업권에 0.5%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 각 업권별로 구체적인 보험료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예금자보호법」 부칙은 보험료율 한도에 관한 적용기한을 2024년 8월 31일까지로 하고 있으며, 이를 기한 내 다시 정하지 아니한 경우 1998년도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한 업권별 보험료율 한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동 부칙에서 규정한 보험료율 한도에 대한 적용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현행보다 낮은 보험료율 한도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보험료율 한도가 현행 보험료율보다 낮은 은행,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의 보험료 수입이 연간 약 8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이로 인해 과거 저축은행 구조조정 비용 부담을 위해 운영 중인 특별계정의 잔여 부채 상환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고, 구조조정 비용 상환으로 인해 현재 예금보험기금 적립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예금보험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할 우려도 있음.
따라서 보험료 수입 감소를 방지하고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환위기 및 저축은행 부실 등 과거 구조조정 비용 상환이 완료되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현행 보험료율 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자 함(안 법률 제9134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또한, 개정규정을 개정 법률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보험료분부터 적용하는 적용례를 부칙에 신설함(안 부칙 제2조).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정무위원회
  • 회부 2024. 6. 27.
  • 상정 2024. 8. 26.
  • 처리 2024. 8. 26.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8. 26.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회의정보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8. 26.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 의결일 2024. 8. 28.
  • 회의결과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