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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임종득의원 등 11인, 제2200927호(2024. 6. 25.). 제415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료의 보증 표시에 관한 규정을 두어 비료생산업자와 비료수입업자(이하 “비료생산업자등”이라 함)는 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비료의 명칭, 유통기한 등의 보증 표시를 하도록 하고 보증 표시를 거짓으로 기재한 자에게는 벌칙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비료생산업체가 비료 제조 시에 실제로 투입되지 않은 원료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원료의 원산지를 속여 광고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적발되는 등 불량비료를 생산ㆍ판매하는 업체가 문제가 되고 있음.
또한 수입산 수산물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류의 부산물 등을 원료로 하는 비료의 경우 그 원료의 원산지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비료생산업자등이 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표시하도록 한 사항에 ‘비료제조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한편 농업인이 비료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회부 2024. 6. 26.
  • 상정 2024. 8. 26.

회의정보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8. 26.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2. 13.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축조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