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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조계원의원 등 13인, 제2200950호(2024. 6. 26.). 제415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하려는 자는 발행인ㆍ편집인, 소재지 및 보급대상 등을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양도ㆍ합병 등으로 사업자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등을 발행하기 위하여 등록하거나 신문사업자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 경우 기업의 입장에 따라 편집의 독립성이 저해되거나 독자의 이익보다 해당 기업의 이익이 우선될 우려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문사업자 등으로 등록하거나 지위를 승계하여 관할청에 신고하는 경우 편집의 자유와 독립, 독자의 권리 보호 등을 실현하기 위한 편집ㆍ제작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 신설 등).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회부 2024. 6. 27.
  • 상정 2024. 8. 26.

회의정보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8. 26.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