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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김희정의원 등 16인, 제2200955호(2024. 6. 26.). 제415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참전유공자가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 보훈병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이나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진료를 받을 시에 비급여 진료비용은 보훈병원에서만 지원이 가능하고,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의 경우에는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지원이 없어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곳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는 진료를 받음에 있어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경우에 지원되는 진료비용에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정무위원회
  • 회부 2024. 6. 27.
  • 상정 2024. 8. 26.

회의정보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8. 26.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