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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민형배의원 등 14인, 제2200983호(2024. 6. 26.). 제415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이전하고자 합니다.
광주는 일제강점기 광주학생항일운동이 일어난 곳입니다. 1980년 5ㆍ18 민주화운동은 1987년 헌법 체제를 탄생케한 밑거름입니다.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국가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소재하기에 적절합니다. 5·18 광주 정신 계승에도 부합하는 일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많은 공공기관이 지역으로 이전했습니다. 현재 21개 중앙행정기관 부처가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정치적 중립이 강하게 요청되는 국가기관입니다. 행정 권력의 중심에서 물리적 거리를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헌법재판소 지역 이전은 위헌 논란도 없습니다. 2004년 10월, 사법권 행사 장소는 수도 결정의 필수적 요소가 아니라는 헌재 판결이 나왔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도 수도 베를린이 아닌 칼스루에(Karlsruhe)에 소재합니다.
이에 헌법재판소의 소재지를 광주광역시에 두고자 합니다. 독립성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1조의2 신설).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법제사법위원회
  • 회부 2024. 6. 27.
  • 상정 2024. 9. 23.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9. 23.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