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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민병덕의원 등 11인, 제2201000호(2024. 6. 26.). 제415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대등한 지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여러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다양한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맹지역본부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따라 일정 지역 내에서 가맹본부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나,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비용 청구,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 등 가맹본부의 우월적인 지위 남용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불공정행위로부터의 보호 대상을 주로 가맹점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어 가맹지역본부는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에 가맹지역본부의 권리 강화를 위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보복 조치 금지 등 일부 조항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가맹지역본부에 대하여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보복조치 금지, 계약 갱신청구권 보장, 계약해지의 사전 통지 및 제재조치 등을 적용하도록 함.
또한,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을 위한 세부규정이 없어 가맹점사업자들이 단체의 실체를 알기 어려운 점이 있고,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성실히 응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거래조건 협의가 원활히 되지 않고 있음.
이에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대표성 확보 및 협상력 제고를 위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취소 및 취소시 청문 절차와 가맹본부가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협의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제재조치를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맹지역본부에 대하여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보복조치 금지, 계약 갱신청구권 보장, 계약해지의 사전 통지 및 제재조치 등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2조의2 신설)
나. 가맹본부의 협의 횟수ㆍ주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신설하는 한편, 단체 등록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의2, 안 제14조의3 신설 등).
다.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취소 사유 및 취소시 청문 절차를 신설함(안 제14조의3제4항 및 제5항).
라. 가맹본부가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협의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제재조치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3조).
마.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ㆍ변경등록에 관한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제2항).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정무위원회
  • 회부 2024. 6. 27.
  • 상정 2024. 8. 26.
  • 처리 2025. 12. 4.

회의정보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8. 26.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법사위 심사

심사정보

  • 수정가결
  • 회부 2025. 10. 14.
  • 상정 2025. 12. 3.
  • 처리 2025. 12. 3.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6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5. 12. 3.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의결(수정가결)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 상정일 2025. 12. 9.
  • 의결일 2025. 12. 11.
  • 회의결과 원안가결
정부이송

이송정보

  • 정부이송일 2025. 12. 19.

공포정보

  • 공포일자 2025. 12. 30.
  • 공포번호 21295
  • 공포법률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공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