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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김영배의원 등 11인, 제2201008호(2024. 6. 27.). 제415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은 현재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 등을 위해 소년범 조사 시, 비행요인 진단과 선도방향을 제시하는 전문가 참여제, 선도심사위원회 개최, 선도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경찰단계의 선도제도를 운영 중임.
그러나 검찰이나 법원 단계에서 전문가의 진단, 조사 결과와 의견 등에 관한 활용은 현행법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반면, 경찰의 선도제도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내실있는 선도프로그램 운영에 한계가 있음이 지적되어 옴.
방송통신위원회ㆍ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발표한 ‘2023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이 응답한 사이버폭력 경험 수치는 40.8%로 집계될 정도로 청소년 사이에서 사이버불링, 사이버도박 등과 같은 범죄 유형이 빠르게 생겨나고 있고 변화하고 있는 만큼, 소년범에 빠른 선도지도가 필요하며 소년범의 비행시점과 근접하게 이루어지는 경찰관서의 선도제도가 이를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됨.
이에 사법경찰관이 소년을 조사하는 경우, 제9조의 조사방침을 준용하여 의학, 심리학 등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도록 하고, 사건 조사 및 심리 시 전문가 참여제 분석 결과 등 경찰관서의 조사 결과와 의견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소년범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9조 및 제12조).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법제사법위원회
  • 회부 2024. 6. 28.
  • 상정 2024. 9. 23.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9. 23.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