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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김용만의원 등 27인, 제2201031호(2024. 6. 27.). 제415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현충일에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가 걸리는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해결을 위한 집회 현장에서도 일부 단체가 욱일기를 앞세워 시위하는 사태도 발생하였음.
욱일기를 사용하는 것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정신을 해하는 행위로서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ㆍ게시ㆍ비치하여 타인에게 노출하거나 타인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소지한 사람을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제3호 신설).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 2024. 6. 28.
  • 상정 2024. 9. 2.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9. 2.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6. 3. 24.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