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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강선우의원 등 16인, 제2201035호(2024. 6. 27.). 제415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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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저이용ㆍ노후화되고 있는 지역을 공공이 지구지정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여 공공주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대신, 개발절차 간소화, 용적률 등 도시ㆍ건축 규제 완화 등 혜택을 제공해 양질의 주택 공급과 도시기능 재구조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사업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전국에 총 9만 1,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57개 후보지가 선정되었고, 이 가운데 총 1만 8,000가구 규모의 13개 지구가 본지구로 선정되었으며, 이 중 3,079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4개 지구가 본지구 지정 2년 만에 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되어 시공사 선정작업에 돌입하는 등 다른 민간 사업에 비해 사업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
그러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 등 주택 수요가 많은 도심지역에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2024년 9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되어 곧 일몰이 도래하게 되며, 일몰이 도래할 경우, 아직 예정지구 지정을 받지 못한 지구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에서 해제되어 큰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전문가들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을 개정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3년 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2027년 9월 20일까지로 3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311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및 법률 제19763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ㆍ제4조).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회 국회(정기회) 제0차
  • 의결일 2024. 6. 28.
  • 회의결과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