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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김예지의원 등 10인, 제2201075호(2024. 6. 27.). 제415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6세 이상 20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의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른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현재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를 받도록 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처럼 아동ㆍ청소년기의 건강검진만 영유아부터 시작되는 보건복지부 주관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에서 제외되어 있다보니 해당 연령대의 검진 자료가 소실되는 등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검진 결과 활용도 역시 저조하여 국민 건강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아동ㆍ청소년기의 건강검진 역시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로 통합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이 보다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2항제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예지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보건복지위원회
  • 회부 2024. 6. 28.
  • 상정 2024. 8. 20.

회의정보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8. 20.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