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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박주민의원 등 11인, 제2201089호(2024. 6. 28.). 제415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청원권 확대를 위해 도입된 ‘국민동의청원’ 제도에 있어 청원을 소관하는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청원의 심사기간을 임기만료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청원의 심사와 처리를 늦춰지는 경우가 있어, 적시에 국민 요구에 대응하려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의원이 소개하는 청원과 달리, 국민동의청원의 경우 청원인이 소관 위원회에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해야 함.
이에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면 청원의 상정 기한을 늦출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개정하여 청원의 경우에는 예외 없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30일이 지난 날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에 대한 심사기간의 추가연장에 제한을 두어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추가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동의청원의 청원인이 소관 위원회 또는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해당 청원이 처음으로 상정될 때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제125조제4항 신설 및 같은 조 제7항).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국회운영위원회
  • 회부 2024. 7. 1.
  • 상정 2024. 8. 27.

회의정보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8. 27.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9. 9.

회의결과

  • 상정/소위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