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정부, 제2201126호(2024. 6. 28.). 제415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기업의 현장 수요와 지역 여건에 맞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인력양성 등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계획서 승인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 간주 제도를 도입하고, 기능대학 설립 추천 권한을 고용노동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로 이양하며,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받도록 하되, 그 권한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탁하도록 하고, 기능대학의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요건을 학력과 경력 요건의 선후관계와 무관하게 두 요건을 모두 갖추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완화하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이 되는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격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서의 승인 등(안 제24조의2 신설)
기업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를 높이고 현장 수요에 맞게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할 수 있도록 사업주나 사업주단체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등이 포함된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서를 제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나. 기능대학의 설립 추천권한 이양, 중요 사항 변경 인가 및 분교 설치 근거(안 제39조제3항, 안 제39조제5항, 제39조의2 및 제50조제2항 신설)
1) 지역 여건 및 특성에 맞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인력양성 등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중 학교법인의 기능대학 설립 추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함.
2) 일반대학과 다른 기능대학의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기능대학의 명칭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변경 인가를 받도록 하되, 그 권한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탁하도록 하고, 기능대학의 분교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자격요건 정비(안 제40조의2제4항)
기능대학 졸업 이전에 관련 분야 산업체 경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 학력과 경력 자격을 모두 충족함에도 학위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자격요건으로 같은 계열의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관련 분야 경력을 갖추도록 하던 것을 기능대학 졸업 이전에 관련 분야 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도 학위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완화함.
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시 청문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안 제62조제5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이 되거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는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그 자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절차법」 제21조ㆍ제22조에 따르면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청문을 하지 아니할 수 있음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환경노동위원회
  • 회부 2024. 7. 1.
  • 상정 2024. 9. 9.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9. 9.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12. 3.

회의결과

  • 상정

회의정보

  •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2. 19.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