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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이병진의원 등 15인, 제2201142호(2024. 6. 28.). 제415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성범죄자 고지정보를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아동ㆍ청소년관련기관등의 장에게 우편 등의 방법으로 고지하고 있음.
하지만, 고지정보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현행법에 규정된 사람 이외에는 고지정보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의 성범죄자 유무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이에 여성가족부장관은 관할구역 내에 주소로 등록된 사람이 고지정보의 송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우편ㆍ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의 방법으로 송부하도록 하여 관할구역 내에 있는 사람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6항 신설 등).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여성가족위원회
  • 회부 2024. 7. 1.
  • 상정 2024. 9. 4.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9. 4.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