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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김원이의원 등 11인, 제2201149호(2024. 6. 28.). 제415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병원 지정요건과 지정취소의 사유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전문병원이 대리수술 등 무면허 시술로 적발되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전문병원 지정의 효력이 유지되는지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관계 법규를 위반하여 업무정지 제재를 받은 의료기관이 전문병원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일반 국민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는 전문병원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음.
이에 전문병원 지정요건으로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하는 한편, 전문병원이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전문병원제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5).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보건복지위원회
  • 회부 2024. 7. 1.
  • 상정 2024. 8. 20.
  • 처리 2024. 11. 21.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8. 20.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11. 19.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21.

회의결과

  • 상정/소위심사보고/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4차
  • 의결일 2024. 12. 2.
  • 회의결과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