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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윤호중의원 등 10인, 제2201152호(2024. 6. 28.). 제415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하여 근로자가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음.
특히 현행법은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구체화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마친 이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킬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근로현장에서는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에 대하여 기존 근무장소에서 원거리에 있는 근무장소 또는 거주지에서 출퇴근이 불가능한 원격지로 복귀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가 실질적인 불리한 처우를 받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육아휴직 이후의 근무장소ㆍ근무지역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명확한 근거가 부재한 것이 원인이라는 지적을 고려하여, 현행법에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거나 인접한 근무장소 또는 근무지역에 복귀시키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육아휴직 이후 복귀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4항 등).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환경노동위원회
  • 회부 2024. 7. 1.
  • 상정 2024. 9. 9.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9. 9.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