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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강선우의원 등 13인, 제2201217호(2024. 7. 1.). 제415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함)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센터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아동 복지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광역 단위의 지역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역센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가 의무적으로 지역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국가가 지역센터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아동 복지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보건복지위원회
  • 회부 2024. 7. 2.
  • 상정 2024. 8. 20.
  • 처리 2024. 11. 21.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8. 20.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11. 20.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의결(수정가결)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21.

회의결과

  • 상정/소위심사보고/의결(수정가결)
법사위 심사

심사정보

  • 원안가결
  • 회부 2024. 11. 21.
  • 상정 2024. 11. 27.
  • 처리 2024. 11. 27.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7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27.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의결(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4차
  • 상정일 2024. 12. 2.
  • 의결일 2024. 12. 2.
  • 회의결과 수정가결
정부이송

이송정보

  • 정부이송일 2024. 12. 13.

공포정보

  • 공포일자 2024. 12. 20.
  • 공포번호 20564
  • 공포법률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공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