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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신동욱의원 등 13인, 제2201219호(2024. 7. 1.). 제415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 가혹행위에 대한 규정만 존재할 뿐, 가혹행위로 인하여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이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형법상의 죄명으로 다루어야 하는 한계가 존재함.
이에 가혹행위로 인해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신설하고, 이를 가중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군 내 가혹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2조제3항신설).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법제사법위원회
  • 회부 2024. 7. 2.
  • 상정 2024. 9. 23.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9. 23.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