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양부남의원 등 13인, 제2201237호(2024. 7. 1.). 제415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폭력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의 트라우마 후유증과 이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고 건강한 삶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이하 “치유센터”라 함)를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국가가 설립한 치유센터는 광주 본원과 제주 분원이 2024년 7월 1일에 정식 개관을 앞두고 있으나, 2024년 운영예산 중 50%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떠넘기고 있어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는 등 논란을 빚고 있음.
이러한 국가시설에 대한 지방비 부담 요구는 국가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지방자치법」제137조에 따른 지방재정 건전운영원칙에 배치되는 것임.
이에 국가가 설립한 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 예산의 출연 또는 보조의 주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시켜 국가의 재정책임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국가의 재정지원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 2024. 7. 2.
  • 상정 2025. 7. 10.
  • 처리 2025. 7. 10.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11. 27.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

회의정보

  •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7. 8.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회의정보

  •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5. 7. 10.

회의결과

  • 상정/소위심사보고/축조심사/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2차
  • 의결일 2025. 7. 23.
  • 회의결과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