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서왕진의원 등 17인, 제2201238호(2024. 7. 1.). 제415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인 상담ㆍ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기관ㆍ단체 및 시설로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은 명시하고 있지 않음.
보건복지부의 『2022년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에 따르면, 20대ㆍ30대 청년층에서 매년 약 200명의 고독사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타 연령층 대비 자살 사망자 비율이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만성 질환 등 건강문제가 큰 원인을 차지하는 노년층 고독사와 달리 청년층 고독사는 또 다른 양상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별도의 예방 및 관리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상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실시 기관에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청년층 고독사 예방 및 관리 대책 마련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보건복지위원회
  • 회부 2024. 7. 2.
  • 상정 2024. 8. 20.

회의정보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8. 20.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