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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허영의원 등 22인, 제2201245호(2024. 7. 1.). 제415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체금 징수 또는 독촉 및 체납처분을 행할 수 있음.
그런데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납부여력이 없는 경우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더라도 독촉, 연체금 가산, 급여제한, 통장압류 등의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이러한 악순환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역가입자 보험료 연대납부 면제대상을 미성년자, 80세 이상인 노인, 그 외 소득이나 재산이 충분치 않은 장애인ㆍ임산부로 확대하고, 체납처분 통보서 발송 시 안내 절차를 강화하며, 지역가입자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7조 및 제81조).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보건복지위원회
  • 회부 2024. 7. 2.
  • 상정 2024. 8. 20.

회의정보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8. 20.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