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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김성원의원 등 10인, 제2201246호(2024. 7. 1.). 제415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 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우선이용하게 하거나,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지원 범위에서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 저출산 현상에 따른 병력자원의 감소가 국가 안보의 큰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2015년 1.55명이던 여군의 출산율은 2021년 1.14명까지 하락하였으며, 전방ㆍ격오지 근무와 비상대기 등 열악한 복무 환경에 비해 군의 출산 지원정책은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함께 경찰, 소방 등 국민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의 복지 증진과 출산 지원을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산후조리원 시설의 이용 지원 대상에 군인, 경찰관, 소방관을 명시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헌신하는 분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예우를 다하고, 복지여건 향상을 위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7).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보건복지위원회
  • 회부 2024. 7. 2.
  • 상정 2024. 8. 20.

회의정보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8. 20.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