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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한정애의원 등 11인, 제2201250호(2024. 7. 1.). 제415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 제도는 1998년 및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개혁하였으나, 급여 보장에 비해 낮은 보험료율과 저출산 고령화의 가속화로 인해 추가적인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임. 2023년 보고된 제5차 재정계산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의 소진 시점은 2055년으로, 5년 전에 실시한 제4차 재정계산에 비하여 2년 앞당겨졌는바,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혁 추진이 시급함.
한편,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의 주관으로 실시된 주요 이해관계자와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에서는 보험료율 인상을 통한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와 동시에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다수를 이루었음.
이에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명목소득대체율을 현행 40%(2024년 기준 42%, 2028년부터 40% 적용 예정)에서 45%로 인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명목소득대체율을 현행 40%(2024년 기준 42% 적용, 2028년부터 40% 적용 예정)에서 45%로 인상하기 위해 기본연금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비례상수를 현행 1.2에서 1.35로 인상함(안 제51조제1항).
나. 연금보험료율을 현행 9%(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본인 기여금 4.5%, 사용자 부담금 4.5%)에서 1년에 0.5%p씩 인상하여 2032년까지 13%(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본인 기여금 6.5%, 사용자 부담금 6.5%)로 인상함(안 제88조).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보건복지위원회
  • 회부 2024. 7. 2.
  • 상정 2024. 8. 20.
  • 처리 2025. 3. 20.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8. 20.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2. 20.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

회의정보

  •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3. 20.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회의정보

  •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5. 3. 20.

회의결과

  •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2차
  • 의결일 2025. 3. 20.
  • 회의결과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