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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김동아의원 등 14인, 제2201252호(2024. 7. 1.). 제415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 및 시설의 배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등에 관한 주택건설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사업주체는 주택건설기준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과거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승강기소음 문제가 발생하여 왔고, 최근에는 공동주택의 고층화에 따른 승강기 운행속도의 증가로 인하여 승강기소음에 관한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승강기소음에 관한 주택건설기준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택건설기준에 승강기소음 차단구조를 추가함으로써 승강기로 인한 소음 피해문제를 예방하고, 입주자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제2호).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국토교통위원회
  • 회부 2024. 7. 2.
  • 상정 2024. 8. 21.

회의정보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8. 21.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