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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정성호의원 등 13인, 제2201254호(2024. 7. 1.). 제415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재정신청은 검찰의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필요한 증거를 보강하고,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부당ㆍ위법하고 공소제기가 되어야 하는 사유를 재정신청서에 모두 정리ㆍ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함.
이는 재정신청의 전치절차로 기능하고 있는 「검찰청법」 제10조의 검찰항고 기간이 30일 이내로 되어 있고, 법원의 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는 경우 항소법원의 소송기록접수 통지 후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제1항과 비교하였을 때, 지나치게 단기로 설정하여 현실적으로 고소인 등의 재정신청권 행사를 제약할 우려가 있음.
이에 재정신청 기간을 검찰항고 기간 등과 형평을 맞추어 고소인 등이 검찰의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확대하여 재정신청권자의 권리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0조제3항).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법제사법위원회
  • 회부 2024. 7. 2.
  • 상정 2024. 9. 23.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9. 23.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