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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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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이해민의원 등 13인, 제2201272호(2024. 7. 2.). 제415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연구개발(R▒D) 예산은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발전과 산업 증진을 위해 큰 역할을 해왔음. R▒D 예산은 새로운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했으며,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기초과학과 첨단과학 분야에 대한 투자는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점임.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일방적으로 2024년 국가연구개발(R▒D) 예산을 전년 대비 대폭 감액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했음. 연구현장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못했고, 예산 삭감으로 과학기술계에서 가장 열악한 위치인 대학원생, 학생연구자, 비정규직 연구자 등 청년 과학기술인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됨. 또한, 과학기술계와 연구현장에서는 정부와 기재부에 좌우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과학기술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음.
이에 정부는 매년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정부 총지출의 100분의 5 이상으로 재원배분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해 지속가능한 과학기술 생태계를 구축하고, R▒D 재원배분 규모가 전년도 대비 축소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그 규모 및 이유를 제출하도록 하여 국가 재정의 긴축 시 R▒D 예산 삭감 우려에 대한 최소한의 방지책을 두고자 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재원배분 계획과 그 의견을 매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R▒D 예산 편성에 있어 기획재정부의 독단적인 결정을 방지하고 국민과 과학기술계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7조제3항ㆍ제4항ㆍ제5항 신설).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기획재정위원회
  • 회부 2024. 7. 3.
  • 상정 2024. 11. 13.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13.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2. 10.

회의결과

  • 상정
관련위 심사

관련위 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회부 2024.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