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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지원에 관한 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김한규의원 등 12인, 제2201290호(2024. 7. 2.). 제415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기후변화 및 국제정세 불안으로 농자재와 에너지 가격이 급등해 농업인의 경영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음. 농업인의 농산물 등의 판매 수입은 줄어든 반면 농업에 사용되는 농약ㆍ비료ㆍ전기ㆍ유류 등 필수농자재에 지출되는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농업기계 구입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에 그치고 있어 농업소득 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음.
농업소득은 농가의 경영위기 방지, 귀농을 통한 농업종사자 유입, 청년농 육성 등 농촌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안전망과도 같다고 할 수 있으나, 농가의 경영비 상승은 소득 저하로 이어져 2022년 농가 소득은 평균 4,625만원으로 전년 대비 3.4% 감소하였으나, 농가 소득 중 농업소득은 949만원으로 전년대비 26.8%나 감소하였음.
이에 정부가 필요한 경우 필수농자재 및 일부 농업기계 구입비를 지원해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경영과 농업 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경영체의 경영안정과 농업 재생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구입비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4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수농자재 또는 농업기계의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구입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라. 재정적 지원의 대상이 되는 필수농자재의 품목, 지원액 등은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재정적 지원의 대상이 되는 농업기계의 종류, 지원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
마. 필수농자재 품목, 지원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바.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지급신청과 이의신청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경영체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구입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경영체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법률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회부 2024. 7. 3.
  • 상정 2024. 8. 26.
  • 처리 2025. 9. 30.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8. 26.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1. 23.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축조심사

회의정보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9. 11.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축조심사

회의정보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9. 25.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회의정보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5. 9. 30.

회의결과

  • 상정/소위심사보고/축조심사/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3차
  • 의결일 2025. 11. 27.
  • 회의결과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