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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한병도의원 등 12인, 제2201298호(2024. 7. 2.). 제415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비업자로 하여금 허가받은 시설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경비업의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문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한다는 등의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2023.3.23.)하고, 입법 개정 때까지 적용 중지와 함께 2024년 12월 31일까지 개정을 권고함.
국회가 권고한 시일 내에 개선 입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비업 종사자 권익 보호 및 피해 구제에 대한 공백이 우려되는 바 해당 조문의 신속한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경비원이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맡을 수 있게 하고, 만약 경비업자가 이를 어길 경우 허가관청이 허가 취소 혹은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19조).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 2024. 7. 3.
  • 상정 2024. 11. 20.
  • 처리 2024. 11. 28.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20.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11. 25.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11. 26.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28.

회의결과

  • 상정/소위심사보고/축조심사/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8차
  • 의결일 2024. 12. 10.
  • 회의결과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