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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한병도의원 등 10인, 제2201304호(2024. 7. 2.). 제415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사건번호 등의 정보 등으로 피해자를 특정하여 공탁이 가능하도록 하는 형사공탁의 특례를 규정하면서 피공탁자인 피해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이러한 형사공탁제도를 악용하여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범죄의 경우에도 공탁을 하고, 이러한 공탁이 재판에서 범죄의 감형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요구되고 있음.


주요내용

가. 형사공탁을 해당 형사사건의 변론 종결 기일 7일 전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의2제1항).
나. 공탁관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검찰에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고, 법원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통지받은 내용을 피공탁자 또는 그 법률대리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며, 피공탁자 또는 그 법률대리인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4항 및 제5항).
다.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음주운전 범죄 등에 대하여는 형사공탁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함(안 제5조의3).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법제사법위원회
  • 회부 2024. 7. 3.
  • 상정 2024. 9. 23.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9. 23.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