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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한정애의원 등 11인, 제2201319호(2024. 7. 3.). 제415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이라 함)을 하려는 자는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 순자산액) 등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함. 여기서 자기자본 요건은 등록대상자에 따라 달라지는데, 시ㆍ도지사 등록대상인 법인의 경우 5천만원 이상, 법인이 아닌 자인 경우 1천만원 이상인 한편, 금융위원회 등록대상은 3억원 이상이고, 대부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자기자본 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 불법 대부업자들의 범죄 행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들은 법정 최고 이율(연 20%)의 250배에 달하는 5,000%의 폭리를 취하거나 고금리 사채 미상환을 빌미로 나체사진을 받아내어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인권유린적인 불법 추심으로 경제적 약자들의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러한 행태를 근절하기 위하여 일본의 대부업자 등록제도 중 최저 순자산액 기준을 참고하여 도입함으로써 불법ㆍ영세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난립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모든 대부업등의 등록대상에 대한 순자산액 요건을 3억원 이상으로 하고,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가 등록 이후 자산보유액을 3억원 이상 유지하지 않을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금융이용자를 불법추심 등의 피해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3조의5 및 제13조).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정무위원회
  • 회부 2024. 7. 4.
  • 상정 2024. 9. 25.
  • 처리 2024. 12. 3.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9. 25.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11. 25.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12. 2.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12. 3.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2. 3.

회의결과

  •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 의결일 2024. 12. 27.
  • 회의결과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