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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임오경의원 등 10인, 제2201327호(2024. 7. 3.). 제415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거 정인이 사건 등 잔혹한 아동학대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2022년 한 해 동안 가정 내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48명에 달함.
이러한 사건의 발생에는 양형강화에도 입양 후 관리 등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공적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직무 수행 중에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지자체와 수사기관에의 신고를 강화하고,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과 사법경찰관리는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하여 현장출동 및 조사, 응급조치 등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시ㆍ도, 시ㆍ군ㆍ구는 물론 수사기관에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사법경찰관리가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만들고자 함(안 제10조제2항 및제3항).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법제사법위원회
  • 회부 2024. 7. 4.
  • 상정 2024. 9. 23.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9. 23.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