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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진선미의원 등 14인, 제2201340호(2024. 7. 3.). 제415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재난상황의 보고)제1항에 보고주체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을 관리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을 규정하고 있음.
재난이 발생하거나 관할 혹은 소관 분야 재난상황에 대한 경찰의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최초 보고주체에서 빠져 있음.
최근 발생한 이태원 사고 당시 경찰이 보고주체에 정의되어 있지 않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인 행정안전부로 재난상황 보고가 누락됨.
이에 경찰을 재난상황의 보고주체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재난상황의 보고)제1항에 포함 되도록 하여 신고에 따른 사건 보고 체계의 신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및 제4항).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 2024. 7. 4.
  • 상정 2024. 11. 20.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20.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