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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이훈기의원 등 11인, 제2201354호(2024. 7. 3.). 제415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 중 하나로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를 규정하고 있음. 동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면서 ‘등’으로 규정하여 명확성이 떨어지고 심의 대상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대상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호).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회부 2024. 7. 4.
  • 상정 2024. 8. 26.

회의정보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7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8. 26.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9. 3.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9. 30.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