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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엄태영의원 등 10인, 제2201379호(2024. 7. 4.). 제415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의 특성과 이전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전공공기관과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전공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과 혁신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동일한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은 혁신도시로의 이전에 비하여 절차가 복잡하고 그 정당성 입증에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어 혁신도시 외의 지역에 대한 역차별의 소지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 또는 그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여 역차별의 소지를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9조제1항 단서 삭제 등).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국토교통위원회
  • 회부 2024. 7. 5.
  • 상정 2024. 8. 21.

회의정보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8. 21.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