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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서영교의원 등 10인, 제2201391호(2024. 7. 4.). 제415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이자제한 제도는 사채시장의 양성화 및 불법채권추심행위의 규제를 목적으로 합법적인 대부업에는 고금리의 보장 필요성에 따라 이원화하여 사적 거래에 있어 미등록대부업자 등 일반인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5퍼센트를, 등록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 100분의 27.9 이하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제한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받았을 경우 그 초과한 이자 부분은 각각 무효로 하고 있음.
그러나 당초 입법 목적대로 사채시장의 양성화는 두드러졌지만 고금리와 불법채권추심행위로 인하여 개인 파산 및 자살 증가 등 사회적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이고, 많은 대부업자들은 제한금리를 초과하는 불법 폭리를 취하고 있음에도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에 대해서만 무효로 하고 있고 처벌이 미약하여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낮은 신용등급으로 사채시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이 자립할 수 없을 정도의 고금리에 허덕이게 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최고이자율을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로 일원화함으로써 서민계층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금융시장에서의 이자율 제한에 관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8조ㆍ제11조 및 제1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영교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정무위원회
  • 회부 2024. 7. 5.
  • 상정 2024. 9. 25.
  • 처리 2024. 12. 3.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9. 25.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11. 25.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12. 2.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12. 3.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2. 3.

회의결과

  •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관련위 심사

관련위 심사

  • 법제사법위원회
  • 회부 2024. 7. 5.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 의결일 2024. 12. 27.
  • 회의결과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