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이해민의원 등 13인, 제2201394호(2024. 7. 4.). 제415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가 의결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을 소추된 사람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하도록 함. 나아가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최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과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를 2인 체제의 위법성에도 불구하고 독임제 행정기관처럼 운영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였으나,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진 사퇴를 한 바 있음.
이는 입법부의 고유 권한 중 하나인 탄핵소추에 관한 권한을 편법으로 무력화시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으며,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3권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4제2항에 따르면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을 경우 퇴직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퇴직 제한 사유에는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중인 때를 포함하고 있음.
이에 행정기관의 장이 탄핵을 회피할 수 없도록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 임명권자는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도록 함(안 제130조제4항 신설 등).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국회운영위원회
  • 회부 2024. 7. 5.
  • 상정 2024. 9. 25.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9. 25.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10. 28.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