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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최형두의원 등 14인, 제2201442호(2024. 7. 5.). 제41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섬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섬을 개발대상섬(이하 “지정섬”이라 함)으로 지정함. 지정섬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자를 정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인ㆍ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나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등을 각각 받느라 개발사업 수행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남해안 대부분의 섬은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행위가 제한되며, 면적이 협소하고 산지로 구성되어 경사도가 높아 개별법에 따라 개발허가를 받기 어려워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실시하기 이전에 그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등의 의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그 외에도 지정섬 내 섬발전촉진구역을 지정하여 촉진구역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건폐율ㆍ용적률 적용 특례 등의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형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4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 2024. 7. 8.
  • 상정 2024. 11. 20.
  • 처리 2026. 4. 6.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20.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4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6. 3. 24.

회의결과

  • 상정

회의정보

  •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5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6. 3. 31.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회의정보

  •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6. 4. 6.

회의결과

  • 상정/소위심사보고/의결(대안반영폐기)
관련위 심사

관련위 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회부 2024. 7. 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회부 2024. 7. 8.
  • 환경노동위원회
  • 회부 2024. 7. 8.
  • 국토교통위원회
  • 회부 2024. 7. 8.
  • 교육위원회
  • 회부 2024. 7. 8.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회부 2024. 7. 8.
  • 기획재정위원회
  • 회부 2024. 7. 8.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회부 2024. 7. 8.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 의결일 2026. 5. 7.
  • 회의결과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