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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김미애의원 등 27인, 제2201445호(2024. 7. 5.). 제41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교제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교제폭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교제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범죄 대응방안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교제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교제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교제폭력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교제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교제폭력을 “교제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해를 끼칠 의도를 가지고 하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함(안 제2조).
다. 직무 또는 상담 등을 통하여 교제폭력범죄를 알게 된 의료인, 구급대원 등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응급조치의무를 부과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교제폭력 신고와 관련하여 교제폭력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교제폭력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마. 교제폭력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제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 상담위탁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바.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신변안전조치, 사생활 등의 누설 금지, 변호인 선임의 특례 등을 규정함(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사. 심신장애 상태에서 교제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교제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법」상 반의사불벌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37조).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법제사법위원회
  • 회부 2024. 7. 8.
  • 상정 2024. 9. 23.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9. 23.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