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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송기헌의원 등 10인, 제2201480호(2024. 7. 8.). 제41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과 악취방지시책을 각각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종합시책의 수립주기가 10년으로 되어 있어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고, 악취로 인한 갑작스러운 피해나 관련 민원이 지속되는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신고대상인 악취배출시설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를 배출하는 경우 개선명령을 내리고 있으나, 개선명령에 대한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악취방지 종합시책에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고, 악취정밀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개선명령에 대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의 수립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수립된 종합시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악취방지시책 수립 시 종합시책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가 심각하거나 관련된 민원이 지속되는 지역에 대해 악취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다. 개선명령을 받은 악취배출시설 운영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한 후 그 이행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라. 악취실태조사ㆍ악취정밀조사와 악취 배출로 인한 환경피해에 관한 보고ㆍ검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나 조사자가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관련 벌칙을 마련함(안 제24조의2 및 제28조제5호 신설).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환경노동위원회
  • 회부 2024. 7. 9.
  • 상정 2024. 9. 9.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9. 9.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