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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이헌승의원 등 11인, 제2201502호(2024. 7. 8.). 제41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서울시청 앞에서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가속 사고로 인해 9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었음. 차량 운전자는 급발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급발진을 명확히 증명할 방법이 없고, 사고 운전자의 실수를 증명하기도 어려움.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 발표한 ‘제조물책임법 운용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에서, 급발진 문제를 「제조물 책임법」으로만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제조사의 기술적 조치 의무를 명시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진단한 바 있음. 페달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를 통해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차량이 멈추지 않고 질주한 영상이 촬영되었다면 차량의 결함을 증명할 수 있고, 기타 엑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를 혼동한 운전자의 실수도 증명할 수 있을 것임.
이에 자동차 사고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페달에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29조의4 신설).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국토교통위원회
  • 회부 2024. 7. 9.
  • 상정 2024. 8. 21.

회의정보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8. 21.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9. 24.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