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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김용만의원 등 11인, 제2201503호(2024. 7. 8.). 제41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을 위하여 현행법에 예금보험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보험금의 한도는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보험금 한도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23년 동안 5천만원으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어, 그동안 1인당 국내총생산액이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할 때 예금자 보호에 충분하지 않으므로 보험금 한도를 조정하고 정기적으로 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5년 마다 보험금 한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보험금 한도 결정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더 나아가 보험금 지급 결정 등을 심의하는 예금보험위원회 구성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2명의 위원을 추가함으로써 예금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및 제32조제2항ㆍ제3항).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정무위원회
  • 회부 2024. 7. 9.
  • 상정 2024. 12. 3.
  • 처리 2024. 12. 3.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11. 25.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2. 3.

회의결과

  • 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상정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 의결일 2024. 12. 27.
  • 회의결과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