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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민형배의원 등 11인, 제2201506호(2024. 7. 8.). 제41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긴급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원대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넓히고자 합니다.
현재 긴급복지지원법은 가구의 위기를 주소득자의 상황에 따라 판단합니다. 주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을 위기상황으로 규정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역시 가구구성원이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를 위기상황으로 봅니다.
각 가구의 사정에 따라 부소득자가 위와 같은 사유로 소득을 상실해도 생계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도 긴급복지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주소득자뿐만 아니라 부소득자의 사망, 가출 등과 함께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와의 이혼으로 가구구성원 생계가 곤란해지면 긴급복지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긴급복지지원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구성원을 보다 충실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조제1호 및 제8호).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보건복지위원회
  • 회부 2024. 7. 9.
  • 상정 2024. 8. 20.

회의정보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8. 20.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